7. 퇴실 수속 |
1.전출 연락 |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2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물론 도중해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실 1개월전에 부동산회사에 예고를 합니다만 먼제, 어떤방법으로 예고를 할까는 계약서 혹은 부동산회사에 문의해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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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예고를 할때는 방의 인도일과 인도 시간을 부동산회사에 전달합니다.
인도하는 것은 실내에 물건이나 개인물건을 전부 퇴거해 방과 방의 연쇠를 오너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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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늦으면 계약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실통지가 1개월전에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분의 야찡을 지불하지 않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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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도일에 하는 것 |
(1)열쇠의 반환
퇴실시에는 자신의 열쇠를 집주인 또는 업자에게 반환합니다.
(2)업자 스탭의 실내검사.
방의 안에는 필요없는 물건을 둔채로 이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사의 짐을 옮기기 시작하면 스탭에게 파손개소를 검사받아 아무것도 없으면 보증금의 전액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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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상회복 |
차주 부담 |
대주 부담 |
방의 클리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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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 연수기간을 지나 망가져버린 설비등, 물건에 의해 몇년인가 다르지만 10년에 1개의 기준 |
차주가 고의 혹은 부주의로 부수거나 더럽히거나 해 버린 설비, 물건
예)플로어링 마루의 상처, 담배에 의해 누렇게 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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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더러움이나 상처, 햇빛에 바래버린 장지문이나 다다미 등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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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에 대한 파손이나 부주의 등. 차주의 사용법과 관계되지 않은 점. |
기본적으로 보증금으로부터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차주에게 반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세월 살고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손모, 열화된 것은 대주 부담. 고의. 과실로 부수거나 더럽히거나 한 것은 차주 부담이 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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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방을 정중하게 사용하고 또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퇴실했다고 해도 반드시 기본 클리닝비(물건에 따라 다르다)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물론 방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요금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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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증금 반환 |
보증금 반환은 청산종료 후로, 퇴실후부터 1개월후가 일반적. 또 야찡미불이 있었을 경우 보증금으로부터 공제됩니다. 크리닝그만으로도 의외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비율은 보증금의 절반정도 입니다. 반환의 방법의 대부분이 은행입금으로 이체 수수료는 차주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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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그 외의 수속 |
이사하면 가까운 우체국에 이전신고의 엽소를 받아 기입해 창구에 재출하던지. 투함합니다. |
우편물은 신고를 하고 나서 1년간 구조소에서부터 신주소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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