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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큰목소리로 사람을 부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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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화재때에는 곧바로 근처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합시다. 순간적으로 일본어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소리내어 연습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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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긴급시의 통보 | |||||||||||||||||||||||||||||||||||||||||||||||||||||
긴급시의 연락은 통보범죄; 사고 등으로 경찰을 부를때에는 110번을 화재, 병으로 구급차를 부를때에는 119번을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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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110번의 경우는 경찰본부통신사령실, 119번의 경우는 재해구급센타에 연결됩니다. 접수와 동시에 경찰차의 긴급출동이나 긴급배치의 발령 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소방소, 출장소에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컨트롤하거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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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를 사용해서 통보할 경우에는 돈이나 카드없이도 걸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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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보방법 | |||||||||||||||||||||||||||||||||||||||||||||||||||||
교통사고나 화재현장의 경우, 통보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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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전화, 핸드폰, PHS를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그 사실을 전합니다. 이동중은 도중에 끊어져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 나서 겁니다. 또 확인을 위해 경찰본부/화재구급센가에서부터 다시 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시동안 전원스위치를 켜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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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급차 부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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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이나 사고 등으로 구급차를 부를 때에는 먼저「119」에 전화 걸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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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사이렌의 소리가 들려오면 밖에 나와 집으로 유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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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원중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급스텝에게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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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조요청시의 간단 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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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수가 전화를 받으면 다음의 사항을 천천히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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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차 부르기 | |||||||||||||||||||||||||||||||||||||||||||||||||||||
화재를 발견했을 때 초기에 소화할 수 있는 경우는 소화를 시도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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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보하는 법 | |||||||||||||||||||||||||||||||||||||||||||||||||||||
교환수가 전화를 받으면 다음의 사항을 천천히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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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사고가 났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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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경찰차나 코방(파출소) 현주소의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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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고확인 | |||||||||||||||||||||||||||||||||||||||||||||||||||||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에 대해 다음의 것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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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름이나 연락처를 들어 나중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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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했을 때 | |||||||||||||||||||||||||||||||||||||||||||||||||||||
부재중에 도둑이 들어 도난당했거나 부수어지거나 했을 때 110번, 지역의 경찰서 및 근처의 코방(파출소)에 연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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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금통장이나 크레딧카드가 도난당했을 때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바로 은행이나 크레딧회사에 전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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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것은 잘 생각해내서 가능하면 리스트로 적어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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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안에서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 역의 「분실물취급소」에 연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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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코방에 문의합니다. 경찰에서는 정도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어느 경찰서나 코방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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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방이란. | |||||||||||||||||||||||||||||||||||||||||||||||||||||
일본에는 「코방」이라고 하는 경찰관의 대기소가 지구마다 있습니다. 경찰관이 24시간근무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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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방이나 주재소는 지역주민의 가까이에 있어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거점되는 곳입니다. 코방은 주로 도시지역에 있어 경찰관이 24시간체제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재소는 지방에 있어 원칙으로서 1명의 경찰관이 가족과 공동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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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방의 역활분담 | |||||||||||||||||||||||||||||||||||||||||||||||||||||
코방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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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어로 대응 | |||||||||||||||||||||||||||||||||||||||||||||||||||||
코방의 경찰관이 외국어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센타에 연락해 통역센타의 스탭과 직접 이야기 할 수있습니다. 통역센타의 스탭은 외국인부터 상황을 자세히 듣고 코방의 경찰관에게 전해줍니다. 단 통역센타에는 반드시 코방의 검찰관으로부터 연락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의 방법으로는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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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센타는 24시간연락할 수 있어 세계각국 대부분의 모든 언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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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이나 119번은 긴급용입니다.그 외의 상담, 문의는 살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 연락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