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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 |
J&F하우스、J&F맨션에는, 가스곤로등의 가스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가스비를 포함한 광열비도 야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가스의 설치나 가스비의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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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스는 크게 나누어 도시가스와 LP가스의 2종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역에 따라 가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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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다릅니다. 가스와 맞지 않는 기기를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사용전에는 반드시 집주인등에게 가스의 종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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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새면 먼저 집안의 불을 전부 끄고 가스기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방이나 미터기의 안전밸브를 닫아 주세요. (LP가스는 가스봄베의 안전밸브를 닫아 주세요)그리고 창을 열고 통풍을 하여 가스를 밖으로 내 보냅니다. 또 지급,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점검이 끝날 때까지 가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가스 회사(도시가스의 경우)나 판매없자(LP가스의 경우)에 연락해주세요.( 가스경보기나 가스봄베에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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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나간 가스에 불이 붙지 않도록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지켜 주세요.
1가스 누수경보기를 콘센트에서 절대로 뽑으면 안됩니다.
2.전기 기기를 콘세트에 꼽지 않습니다.
3.환풍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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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게 때문에, 낮게가라앉습니다. 그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유아나 펫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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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가스 |
그 지역의 가스는, (** )가스회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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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전에 2, 3일전까지는 가까운(** )영업소에 검침표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번호, 현재의 주소, 이름, 이사하는 곳의 연락처, 사용개시일을 알려 주세요., 약속시간에 담당원이 방문해 가스메타를 확인하고 요금을 청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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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P가스-프로판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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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가스를 새로 사용할 때에는 안전확인을 위해 사용 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집주인에게 점검이 끝나가고 있는가 어떤가 확인 해 주세요. 점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봄베・가스메타 등에 제공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반드시 점사받은 다음에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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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 외에 LP가스의 사용을 중지할 때는 제공업자에게 시일을 연락해 주세요. 업자가 안전을 확인하고 중지수속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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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요금 |
가스요금은 기본금과 사용요금의 합계가 매월 청구됩니다. 기본요금은 가스의 종류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용요금은 담당원이 매월 사용료 메타를 보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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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방법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구좌이체를 하는 것과 가스회사에서 보낸 공지서로 입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스회사, 금융기관, 우체국, 편의점 등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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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입.전출할 때 |
상수도는 (** )수도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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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살고 있는 곳의 동네의 수도영업소에 연락해주세요. 그때ㅐ 이름, ㅅ용개시일 등을 알려주십시오.(**영업소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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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은 하수도사용료와 합쳐서 2개월마다 청구됩니다. 수도메타의 검침는 4개월마다 행해집니다. 검침 할때「상하수도요금 알림」을 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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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불 |
지불방법은 금융기관의 구좌에서 자동적으로 입금이 되는「구좌이체제」와 금융기관, 수도국의 창구, 편의점등에서 입금하여 지불하는「납입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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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등으로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 사전에 사는 곳의 수도영업소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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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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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전력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헤르츠, 전압은100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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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에서는 주파수가 50Hz의 지역(동일본)과 60Hz(서일본)인 지역이 있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구의 대부분이 어느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교체가 필요한 것, 모터의 회전수가 불안해 지는 것. 한쪽의 주파수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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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서 전기의 사용을 개시할 때는 、차단기를 ON으로 해주세요.(드물게 전력회사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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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는 용량을 초과한 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현관 위에나 욕실 주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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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을 확인하면 차단기에 붙어 있거나 우편함에 투함되어 있는 「사용개시연락용 엽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우송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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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엽서를 찾지 못할 경우나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전화번호 )(** )영업소로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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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금의 지불 |
전기요금은 실제에 사용한 전력양(전력회사가 메타를 검사합니다)를 근거로 계산됩니다. 지불방법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 구좌이체나 우송된 지로용지로 입금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금은 금융기관외에 전력회사창구나 편의점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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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약 암페어 변경 |
주택에서 사할 수 있는 최대 암페어는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암페어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접수영업소에 삼담한 뒤에 (**
)전력에 외뢰합니다. 그 때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 및 부동산업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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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사가 결정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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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에는 이사일이 정해지면 바로 (** )센타에 주소, 이름, 이사일.시 이사하는 곳, 회원번호.(「전기 사용료 알림-등에 기입되어 있음)를 연락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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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에 담당자가 사용량의 메타를 조사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그때 요금을 계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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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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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J&F하우스에는 공중전화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전화를 걸때 걸리지 않거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전화를 걸 경우에는 역 주변에 있는 국제전화전용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시거나 개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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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전화 |
직통으로 국제 전화를 걸려면 국제액세스 번호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의 순으로 거시면 됩니다. 국제액세스번호란 국제전호를 걸때 국가번호의 앞서 누르는 번호입니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걸경우에 국제액서스번호는, 001(KDDI)든가 041(日本텔레콤)을 사용합니다. 외국에서 일본으로 전화를 걸때에는 그 나라의 국제액서스번호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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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좌 개설 |
처음 구좌개설할때 먼저 「보통예금신청서」에 다음의 필요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름、주소、입금액(반드시 얼마정도는 입금해야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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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은「신규」창구로 갑니다. |
이름란의 우측에는 인감을 찍습니다. 인감이 없을 경우에는 싸인으로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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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구좌의 개설에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가입자의 확인 서류
b.금융기관용 인감(외국인의 경우에는 싸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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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본인 확인 서류는 운전면허증 이외에 건강보험증,사원증. 학생증, 인감증명서, 패스포트, 외국인 등록증이 사용됩니다. 운전면허증의 기재주소가 현재주소와 다를 때 혹인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운전면허의 서류로 본인 확인을 했을 때에는)에는 주소를 확인할 서면(3개월 이내의 것)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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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를 개설할 때에는 캐쉬카드의 발행도 같이 신청합니다. 카드가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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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요금의 자동이체 |
공동요금(수도・가스・전기・전화)는 은행등에 개설한 구좌에서 자볼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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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은 구좌가 있는 은행에 예금통장에 사용하는 인감과 통장. 그리고 전달 지불분의 요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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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좌에서의 자동이체는 신청일부터 약 1. 2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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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TM 사용법 |
캐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은행의 영업시간은 월요일~금요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만 캐쉬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평일은 최장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최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AT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용시간은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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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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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일본에 있어 외국인인 경우(출생 등도 포함)), 그사유가 생긴날부터 60일이내에) 외국인 등록법이 정하는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여 등록합니다. 이 등록에 근거해 외국인등록증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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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는 여권(패스포트), 증명사진 2장(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상반신을 정면으로 찍은 사진)을 지참해 관공서의 외국인등록 창구에 본인이 신청합니다. 등록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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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진이 필요없습니다. 또 신청은 동거의 친족이 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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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이상의 분의 등록증명서는 플라스틱카드형이므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상, 외국인등록을 한 뒤, 증명서가 발행되기까지 2주부터 3주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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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우체국 |
(1)우편물 보내기 |
보통 우편물은 포스트에 투함하면 우체국에서 회수합니다. 회수시간은 포스트옆에 쓰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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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는 우체국에 들고 가거나 전호를 하면 가지러 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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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송금하려면 환율 증서를 우송하는 방법과 수취인의 대체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현금등기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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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같이 우체국에서도 계좌를 개설해 저금, 공공요금의 계좌 대체 등이 생깁니다. 계좌가 있으면 전국의 우체국에서 예금이나 환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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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싸인과 같은 의미로 인감이 이용되고 주로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장과 공적인 중요서류에 사용하는 인감도장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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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제수속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인감을 들고가는 편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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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이란 관공서에 자신의 인감을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된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말합니다. 관공서에 인감을 등록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 인감등록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감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인감도장이 날인하고 있는 서류는 인감을 등록한 본인의 의사를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어 금전 소비대차나 부동산과 같이 중요한 계약서류에 사용합니다. 증명서의 신청은 관공서의 구민과 및 출장소에 인감등록증을 제시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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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한가지가 「병이 나면 어떻하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의료비는 다른 여러나라에 비해 비싸다고 말해집니다. 예를 들면 감기로 의사에게 진찰받으면 5000엔정도는 각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맹장염등으로 입원하게되면 10만엔은 듭니다. 이처럼 진료비전액을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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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는 1회의 의료비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생각된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창구에 30%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의 의료비는 평상시 모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부터 지불됩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어떠한 공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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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회사등에 근무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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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함과 동시에 입국시 1년이상 제류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이나 흥행비자 등 단기체류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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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은 자신이 살고 있는 관공서에서 실시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곳에 가서 국민건강보험과에 가서 수속을 해주세요. 보험료는 수입이나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보험료의 보조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제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회사 또는 살고 있는 관공서의 국민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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