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방 찾기 |
1.정보 모집하기 |
일본에서는 집을 구할 때 부동산이나 주택정보지를 통하여 정보를 모으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PC를 사용하여 집을 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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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증인 찾기 |
일본에서 아파트를 빌릴 경우 일본인의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연대보증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 둡니다.
(1)연대보증인의 조건 |
연대 보증인은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는 성인」 즉 가계를 지탱할 수입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 없습니다.
임대계약의 연대보증인은 채무보증책임을 지게됩니다. 만약 당신이 기일까지 집세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방을 손상시켰는데도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주인은 연대보증이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법률적으로 당신 대신에 채무를 지불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수반하는 보증인이기 때문에 친분없는 사람(당신에 대해 잘 모르는)에게 보증인을 부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인의 경우는 평소 양친이나 친척이 보증인이 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회사의 상사나 동료, 또는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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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속 |
연대보증인은 인감증명서를 붙인 「연대보증수료인수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차주의 모든 책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쓰여있는 서면입니다.
상기의 서면(보증인인수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인감을 찍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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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증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When you cannot have a guarantor) |
아무리 해도 보증인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증인대행회사(※일본 임대보증..등)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본 임대 보증 : Nihon Chintai Hosho(http://www.jid-trio.co.jp)
유학생에게는 보증인의 보상기능을 추가한 유학생 주택 종합 보상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의 화재 등의 재해에 대비하는 「주택 종합보험」에 임대 보증인의 손해에 대한「보증인 보상」을 더한「종합주택보험」으로 (재)내외학생 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의 통학생이 그 대상입니다. 유학생 종합보상 가입제도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유학생 담당계에 문의해 주세요.
(재)내외학생센타-Naigai Gakusei Center http://http://www.naigai.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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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크 시트의 기입 |
방 선택의 포인트
일본에서는 집을 찾을 때, 보통 집세, 주택의 종류, 방의 배치, 방안에 구비되어 있는 설비의 정도, 방위, 주변 교통 시설등의 항목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면 업자는 그 시트를 보면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습니다.
더욱 자세한 조건이나 희망을 전하고 싶을 때에는 체크시트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좋다면 그 만큼 집세도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조건은 가능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각 항목 중에서도 중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항복마다 중요도의 랭킹도 써 주세요
해외 거주자 |
희망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방배치도를 직접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배치도는 우편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나 FAX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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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가 있는 방이 있다면, 빨리 현지의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대신 방을 봐달라고 부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지인이 없을 경우에는 일본의 근무처에 협력을 부탁해도 좋습니다. |
가능하면 실내의 사진을 찍어 메일로 받아보시는 편이 보다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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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下見をする |
희망에 가까운 방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의 입회 아래 아파트를 보러 가는 것이좋습니다. 안내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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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를 볼때에는 입회인에게 건물이나 방의 설비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파손된 곳의 확인), 그 이외에도 건물의 근처(특히 상점이나 근처의 교통시설등)이나 일조등에 대해서도 잘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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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약의 경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그 취지를 부동산회사 및 근무처에 전합니다. 이후는 근무처의 회사에 계약의 일체를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5.예비 조사의 체크 포인트. |
(1)실내 체크 포인트 |
1 |
방의 넓이, 천정의 높이. |
2 |
배치도와의 차이는 없는가. |
3 |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을 둘 공간이 있는가. |
4 |
콘센트, 텔레비, 전화의 단자의 수 |
5 |
채광 |
6 |
소음, 냄새 등 |
7 |
에어컨의 유무 |
8 |
부억공간의 넓이나 곤로가 가스인가 전기인가. |
9 |
실내의 파손 정도. |
(2)입지와 설비 |
1 |
역까지의 거리와 역에 급행, 특급이 멈추는가 어떤가. |
2 |
주변의 가계 (편의점 등) |
3 |
병원, 우체국, 병원, 코인세탁방. |
4 |
주차장, 주륜장(자전거용) 등 |
5 |
전철의 개수와 최종전철의 시각. |
6 |
쓰레기장 |
예비조사에서는 줄자를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큰 가구나 전기제품등, 들보나 기둥이 방해가 되서 생각했던 곳에 둘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가구가 수용없게 되지 않도록 정확히 측정해 둡니다.
여성의 경우 혼자 살때에는 안전을 제일로 생각한 방을 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역에서 가까운 곳」「오토롹」「높은 곳(2층이상))」「인터폰」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방이 좋습니다. 또 「귀가길이 밝은 곳」「귀가길이 상점가를 빠져 나가는 곳」「쇼핑에 편리한 곳」 등의 조건에 맞는 곳도 안전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장소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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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입주신청 Application |
방이 마음에 들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에 이름, 현주소, 근무처, 보증인,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신청하면 됩니다.
불분명한 점은 질문을 해서 납득되었다면 계약의 일정을 정해, 계약 비용이나 준비서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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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입주 심사-면접 Tenant check |
상기의 입주신청서는 부동산회사에서 집주인을 통해 「입주 심사」를 합니다. 입주자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어떤가 근무처, 수입, 캐쉬의 연체 이력등, 여러가지면에서 심사됩니다. 「입주심사」를 거쳐 처음에 계약서를 주고 받을 수가 있어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고나서 심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빨리는 2, 3일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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