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계약1 
1. 계약 전 준비해야 할 것. 


・외국인 등록
・인감등록 
・계약금 

・서류일체

 

2.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증은 사는 곳이 정해지면 발행되기 때문에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되는 외국인의 경우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약시에는 그 취지를 부동산에 상담합니다. 입주후에 제시해도 좋도록 고려해줄것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각 구, 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해줍니다.

외국인등록과 증명서의 발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신청장소
(도시명   )에 있는(시/구청/동사무소)에 신청해 주세요.
2.신청기간
신청은 입국날부터 90일 이내에 합니다. 단 일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출생등을 포함)는 그 사유가 생긴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니다.
3.외국인등록증의 발행
외국인등록이란 외국인등록법이 정하는 소정의 사항을 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등록에 근거해 외국인등록증이 발행됩니다.
4.외국인등록증의 발행소요기간
외국인 등록을 한뒤, 증명서가 발행되기까지. 보통 2주에서 3주정도 걸립니다
5.기재사항의 변경과 정정
기재사항의 변경사항 또는 정정해야할 것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해야합니다.
6유효기한
이 증명서의 유효기한은 「차회확인(완전히 교체되고)신청기간」으로서 외국인등록증명서에 기제되어있습니다. 통상 5년마다 교체됩니다만, 영주저, 특별영주자는 7년마다, 사증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는 1년마다 교체됩니다.
3.인감등록 

일본에는 본인의 싸인보다 인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감을 준비 합시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증록에 있는 장소에 인감의 「실인등록」을 하여 그것이 인감용 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거지의 시구동면의 동사무에서 신청합니다.

2 관공서에 있는 신청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등록할 인감과 신분증명서(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합니다..

3.신청인이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옆의 길이가 8mm에서 25mm이하의 정방형에 들어가는 것.

・쉽게 변질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것,

・주민표에 기재되어있는 성명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 단, 성/이름만으로도 좋다.

・직업이나, 직함, 무늬가 세겨져 있지 않은 것.

 

인감은 통상, 도장가게(한코점)에 주문해서 만듭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은 한사람앞에 한개입니다. 또한, 인감을 분실하거나 도둑맞은 경우는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인감등록폐지신청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등록된 인감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등록한 관공서에서 발행됩니다. 신청은 관공서에 있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인감등록을 했을 때에 교부된 인감등록증(카드)와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된 인감을 들고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인감등록증이 서류의 경우(카드가 아닌 경우)는 등록된 인감이 필요합니다.

4.돈 Money


방을 찾아내고 계약을 할때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집세의 5~6개월분정도는 미리 준비 해 두도록 합니다


계약시 필요한 돈

항 목 item
개 요 outline
사례금 REIKIN 임대료의 2개월분이 일반적이지만 1개월분이나 없는 물건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보증금 임대료의 2개월분이 대부분이지만, 물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퇴실시에 방의 수선에 사용된 비용이나 세탁비가 공제된 잔금이 반환된다.
중계수수료
방을 소개한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최고 「집세의 1개월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금 일본에서 임대료지불방법은 기본적으로 선금제이기 때문에 입주일에서 차회의 임대료마감일까지의 임대료가 계약시에 필요하다. 1개월에 못미친 경우는 일당으로 계산.
화재보험 물건에 따라 가입이 입주의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넓이, 구조 등으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둘 것, 약 1~3만엔정도.

 

5.준비 서류

업자로부터 지정된 서류는 제대로 갖추어서 준비해 둡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계약자가 준비할 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표(등본, 입주자 전원이 아는 것)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
・수입증명서(원천징수표 또는 세금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계약서
・도장 또는 인감 
・재학증명서(학생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준비할 서류.
  ・인감(등록)증명서
・도장(인감)
・보증인이 입회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 인수 승낙서(서명 후 인감도장 날인)
(임대차계약의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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