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계약1 |
1. 계약 전 준비해야 할 것. |
・외국인 등록
・인감등록
・계약금
・서류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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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등록 |
외국인등록증은 사는 곳이 정해지면 발행되기 때문에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되는 외국인의 경우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계약시에는 그 취지를 부동산에 상담합니다. 입주후에 제시해도 좋도록 고려해줄것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각 구, 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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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과 증명서의 발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신청장소 |
(도시명 )에 있는(시/구청/동사무소)에 신청해 주세요. |
2.신청기간 |
신청은 입국날부터 90일 이내에 합니다. 단 일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출생등을 포함)는 그 사유가 생긴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니다. |
3.외국인등록증의 발행 |
외국인등록이란 외국인등록법이 정하는 소정의 사항을 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등록에 근거해 외국인등록증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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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국인등록증의 발행소요기간 |
외국인 등록을 한뒤, 증명서가 발행되기까지. 보통 2주에서 3주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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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재사항의 변경과 정정 |
기재사항의 변경사항 또는 정정해야할 것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해야합니다. |
6유효기한 |
이 증명서의 유효기한은 「차회확인(완전히 교체되고)신청기간」으로서 외국인등록증명서에 기제되어있습니다. 통상 5년마다 교체됩니다만, 영주저, 특별영주자는 7년마다, 사증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는 1년마다 교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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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감등록 |
일본에는 본인의 싸인보다 인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인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감을 준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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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주민증록에 있는 장소에 인감의 「실인등록」을 하여 그것이 인감용 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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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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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거지의 시구동면의 동사무에서 신청합니다.
2 관공서에 있는 신청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등록할 인감과 신분증명서(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합니다..
3.신청인이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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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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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길이가 8mm에서 25mm이하의 정방형에 들어가는 것.
・쉽게 변질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것,
・주민표에 기재되어있는 성명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 단, 성/이름만으로도 좋다.
・직업이나, 직함, 무늬가 세겨져 있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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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은 통상, 도장가게(한코점)에 주문해서 만듭니다. 등록할 수 있는 인감은 한사람앞에 한개입니다. 또한, 인감을 분실하거나 도둑맞은 경우는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인감등록폐지신청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등록된 인감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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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인감을 등록한 관공서에서 발행됩니다. 신청은 관공서에 있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인감등록을 했을 때에 교부된 인감등록증(카드)와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된 인감을 들고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인감등록증이 서류의 경우(카드가 아닌 경우)는 등록된 인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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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돈 Money |
방을 찾아내고 계약을 할때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집세의 5~6개월분정도는 미리 준비 해 두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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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필요한 돈
항 목 item |
개 요 outline |
사례금 REIKIN |
임대료의 2개월분이 일반적이지만 1개월분이나 없는 물건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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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임대료의 2개월분이 대부분이지만, 물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퇴실시에 방의 수선에 사용된 비용이나 세탁비가 공제된 잔금이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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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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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소개한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최고 「집세의 1개월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선수금 |
일본에서 임대료지불방법은 기본적으로 선금제이기 때문에 입주일에서 차회의 임대료마감일까지의 임대료가 계약시에 필요하다. 1개월에 못미친 경우는 일당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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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
물건에 따라 가입이 입주의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넓이, 구조 등으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둘 것, 약 1~3만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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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준비 서류 |
업자로부터 지정된 서류는 제대로 갖추어서 준비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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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계약자가 준비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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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표(등본, 입주자 전원이 아는 것)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
・수입증명서(원천징수표 또는 세금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계약서
・도장 또는 인감
・재학증명서(학생의 경우) |
연대보증인이 준비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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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증명서
・도장(인감)
・보증인이 입회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 인수 승낙서(서명 후 인감도장 날인)
(임대차계약의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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