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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 약2 
(계약시 주의 사항)
1.예약금
방을 빌릴 것을 정했다면, 소개해준 부동산업자에게 연락해서 예탁금을 지불합니다. 그 중에는 예탁금을 받지 않는 업자도 있습니다.

예탁금은 신청금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순위 확보를 위한 돈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맡겨진 돈은 착수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성립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로부터 계약전에 어떠한 금액을 요구당한 경우에는 그것이 예약금인가 착수금인가, 혜약시에 돈의 반환 유무를 잘 확인해 둡니다.

착수금과는 상대방의 위약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약의 자유를 유보하기 위한 돈입니다. 신청자가 착수금을 업자에게 교부하였을 경우、신청자는 착수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자는 착수금의 두배를 반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계약 신청 형태

2종류의 계약 신청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 계약
입주자 본인이 계약한다. 입주자 본인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다
법인 계약
회사가 계약한다. 회사가 집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입주자 본인에 대한 심사는 비교적 간단.

 

법인 계약은 개인 계약에 비해 심사에 통과하기 쉽기 때문에 법인 계약이 가능한가 회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

3.계약서

계약서는 업자의 쪽에서 준비한 것을 사용합니다. 계약서는 통상, 3장 준비해, 계약자와 집주인, 업자, 3명이 간직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업자나 주인집에 의해 여러가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해서 한번 읽었다고해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업자는계약시에 계약서나 중요사항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나 중요사항 설명서에는 빌릴 방의 개황과 계약서의 내용(준수해야할 사항이나 금지되어 있는 사항)등에 대해 쓰여있습니다. 모두 아파트에서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트러블를 피하기 위해서 의문점은 계약담장자에 확실히 확인해 납득한 다음 서명 날인을 해주세요.
4.중요 확인 사항

금지 사항, 특약 사항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 악기의 사용 또는 연주, 석유스토브의 사용. 허가가없는 방의 개방, 주거이외의 사용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 조건이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전에 확인, 교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사항은 반드시 지킵니다,
임대료 지불 날짜
일반적으로 월말, 25일부터 28일 사이에 다음달 분을 자동이체 또는 직불이 된다. 가능하면 월급날 다음 날에 지불하는 것이 무난, 교섭은 빨리.
갱신료 일본에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2년후의 갱신료에 대해사 확인합니다. 갱신료는 집세의 1개월분이 일반적이나 물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퇴실시 원상회복 및 보증금 반납
퇴실시에 원상회복의 내용은 부동산회사에 의해 다르고 트러블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계약시에 확인합니다. 그 원상회복에 대해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이 퇴실자에게 반환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내용, 보증금의 금액 등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기까지 중요하게 보관합니다.
5.영수증
비용을 지불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6.입주일

입주일이 정해졌다면 집주인과 업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체재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1년 미만)방을 빌리는 것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입주희망일이 계약일로부터 너무 는 경우에도 부동산회사가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어도 계약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입주하도록합시다.

입주일이 예약날짜보다 늦어져도 집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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