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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집율은 전국적으로 46%、서울은 60%。빌리는 사람은 입주시에 집세를 일괄 지불하는 전세라고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는 전세가 셋집전체의 7할을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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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찾는 법 |
- 정보지등을 보고 지역마다의 전세시세를 조사하고 부동산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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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 |
집세 |
- 주택가격의 5에서 8할에 상당하는 전세금을 입주시에 대주에게 일괄지불한다. 집세는 없다. 계약이 종료할 때 전세금이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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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
- 집주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업자에게 동등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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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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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내용 |
계약기간 |
-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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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 계약자 이외의 사람과의 동거는 가능. 원칙적으로는 전대는 안되지만 전대할 경우에는 집주인과 부동산에 연락한다. 주택의 용도변경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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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의 수속 |
- 퇴거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지한다.
- 다음의 차가인이 정해질떄까지 전세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 집주인. 부동산업자. 퇴거할 차가인의 3인이 모여 금전을 수수한다.
- 주택의 수리비용은 대주가 전담한다.
- 퇴거시의 청소는 임차인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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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특징 |
- 일본과 달리 생활소음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한밤 12시에 큰소리로 싸움을 해도 괜찮다. 트러블이 일어나면 관리조함에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에게 주의준다.
- 쓰레기버리는 것은 일본보다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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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서의 펫의 대응 |
- 단독주택의ㅡ 경우는 기본적으로 펫을 키울 수 있지만 집주인과 동거(한국의ㅡ 경우 집주인과 동거형임대차가 있다)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회사의 판단에 의해. 엄격한 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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