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日本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필요(통상 2개월이내)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보증금 2~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 외(일시금) 시킹 등이 있을 경우도 있음.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보증금변환시상태 리폼비용에 충당되기 때문에 차주에게 반환되는 금액은 적다 퇴거시 이자포함해서 반환 퇴거시 이자포함해서 반환 퇴거시 이자포함해서 반환
갱신료 통상 1개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보증인 필요 불필요 차주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간단한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필요
계약기간 통상 2년 5~12개월 1년 3년 혹은 5년
제한사정 계약자이외의 거주. 재배치. 전대. 장기부재 등. 계약자이외의 동거, 재배치, 전대, 장기부재 등 아이가 있는 가족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없음 전대 등(재배치등은 용인)
펫 사육 제한있음(펫과동거할수 있는 물건도 늘어나고 있다) 제한있음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펫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제한있음
입주심사 있음(수입,가족구성. 직장에 대한 사항, 보증인에 대한 사항 등) 있음(수입.크레딧내역)

있음(은행잔금 등에 의한 지불능력의 증명 등)

있음(수입, 직장)
대주의 갱신거절 차주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차주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거나 대주에게 계약을 중단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대주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갱신거부가능 임대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갱신거부가능 대주 쪽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건은 상당히 엄하다
퇴거시 수속 차주가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 대주에게 통지 차주가 퇴거예정일의 30일전에 대주에게 통지 차주가 퇴거예정일의 30일전까지 대주에게 통지 차주가 3개월전에 예고
그 외의처리 계약기간중에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남은 기간의 집세를 지불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계약기간중에 퇴거할 경우 임차인이 남은 기간의 집세를 지불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독일
韓国 한국
대만
홍콩
말레시아


사례금같은 것으로 계약체결금(1개월분)이라는 것이 있다. 불필요 불필요
보증금

3개월 이내

없음(전세금) 1개월 2개월 2개월 이내
그 외(일시금) 보증금 등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보증금 반환상태 퇴거시 이자포함해서 반환 퇴거시 전세금 반환 퇴거시 반환 퇴거시 이자포함해서 반환
갱신료 불필요 갱신은 안되기 때문에 차주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된다.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보증인 불필요 필요한 경우 있음(사실적인 의미는 없음) 불필요 불필요
계약기간 정해져 있지 않음 2년 반년이상 2년이상(통상 정해져있지 않다.
제한사정 전대, 파라볼라안테나(집주인의승낙이 필요) 특별히 없지만 쓰레기버리는 것이 엄격하다 특별히 없음 특별히 없음
펫의 사육 제한있음(대주의 승낙) 특별히 없음
입주심사 있는 경우도 있다(급여증명서) 특별히 없음
대주의갱신거부 대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받지 못한다.(차주가 병에 걸려있거나 임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약할 수 없다) 갱신은 안되기 때문에 차주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것이 된다. 가주의 경우에 따라 갱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퇴거의수속 통지에서 3개월후에 종료(입주년수에 의해 서로 정함) 차주가 퇴거 1개월전에 대주에게 통지 차주가 퇴거 1개월전에 대주에게 통지 처음 1년은 해야할 수 없지만 이후 2은 1개월전에 통지 차주가 퇴거 1개월전에 대주에게 통지
그 외의처리 다음의 가차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임차인의 권리가 강하기 때문에 집세 체납이 있어도 반년이상이 아니라면 호소할 수 없다